최대 2억원 내에서 연 1% 융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 양식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오는 23일까지 ‘2020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최대 2억 원 내에서 저금리(연 1%)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후관리기간(융자금액을 사료구매에 소진하도록 한정하는 기간)은 대출 실행 후 1년이다.

신청자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마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어업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제출 및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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