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이번 달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5000여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 업소, 임대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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