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리장협의회 릴레이 시위
조군호 회장 등 헌재‧대법원서 진행

1일 조군호 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신임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새해에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수호를 위한 평택시민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군호 평택시 통리장협의회장은 지난 1일 평택시 통리장협의회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임원진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5월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검토해 전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행안부 결정 후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3월 첫 변론 후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으며 헌재에서는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군호 회장은 “제3자 입장에서 매립지를 바라보면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의 존엄성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평택시민단체장과 임원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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