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영세사업자 무료 상담

권역별 상담사에 직접 상담신청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제3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올해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각 지역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시는 이태원 세무사를 비롯해 총 12명의 세무사를 남‧북‧서부 3개 권역별로 위촉해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지방세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평택시 홈페이지나 세정과에서 권역별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031-8024-2311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세금문제로 고민중인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그동안 약 500명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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