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의 큰형이 사업자금이 필요한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채무자로 해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 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대출서류에 쓰인 서명은 어머니의 글씨체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상담자님의 형은 어머니의 성명을 사용하여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의 종류에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습니다. 작성명의인을 기준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 하고, 그 이외에 일반 개인(사인, 私人)이 작성한 문서를 사문서라 칭합니다. 개인(私人)에는 사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문서 위조가 되려면 권한 없는 자가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문서작성에 대한 명의인의 유효한 승낙이 없는 경우를 뜻할 것입니다. 만약 문서작성에 대하여 위임자 (즉 ‘본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도 위임(권한)의 범위를 초월한 사항에 관하여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됩니다.

그런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사례에서, 범죄 혐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만 어머니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 즉 위조라는 점에 관해서는 상담자님이 수사기관을 우선 설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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