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투표로 보궐선거
이구영·이재형 리턴매치 확정

왼쪽부터 기호 1번 이구영 후보, 기호 2번 이재형 후보

[평택시민신문]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가 오는 15일 치러진다. 
6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선거에서 낙선한 이구영 후보가 자격이 없는 일부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낸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이재형 전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1일 이뤄진 후보자 등록 결과 지난해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구영(62)·이재형(67) 후보가 다시 출사표를 던지면서 리턴 매치가 확정됐다. 현행 조합장 선거에는 사퇴한 조합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후보자들은 2~14일 총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택축협 본점 등 3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당일 개표가 완료되면 곧바로 당선인이 결정되고 이와 동시에 조합장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3월 이구영 당시 후보가 평택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축산업을 휴·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고, 이 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자 B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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