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 중심으로 체계 분류

신고의무자 치과의사로 확대, 신고의무 위반·방해 벌칙 규정 강화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년 1월 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 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1군~5군, 지정/ 80종)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별(1급~4급/ 86종) 체계를 분류해 감염병을 신속대응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4군으로 분류하던 바이러스성 출혈열이 1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을 개별로 분리·열거했으며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 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에 구두나 전화로 반드시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감염병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한의사의 신고 의무에서 치과의사로 확대 됐으며,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 됐다.

당초에는 신고 위반이나 거짓보고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변경 후에는 1급~ 2급 신고 위반이나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급~ 4급 신고 위반이나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강화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주요 변경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를 인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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