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유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 연동형 비례제

선거 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평택시민신문]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제안한 개정안으로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종전과 같은 253석으로 변함이 없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다만 4+1협의체 합의에 따라 석패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동률 50%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의석수(300)와 정당득표율을 곱한 값과 지역구 의석수의 차를 반으로 나눈 값에 따라 배분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300×정당 득표율)-지역구 의석수}×0.5’가 된다.

단 연동형 비례의 상한선이 30석으로 제한(캡)돼 있어 각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의 총 합이 30석이 넘을 경우 임의의 상수를 곱해 전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총 30석으로 조정하게 된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정당득표율도 현행 3%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총선읊 앞둔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이 미칠 영향과 표심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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