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의3 제5항).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면서 주소이전을 할 때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그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즉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보증금채권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

한편,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판결문을 받아 훗날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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