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평택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평택 고유의 특성과 전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다.

문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활양식이기도 하다.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고, 서로 학습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또 이는 계속해서 끈임 없이 변화한다. 문화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계획, 정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1994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문화의 육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온당한가, 문화의 육성이 정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포괄적인 지역문화 육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과는 달리 우리나라 지역문화가 지역문화로서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역이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독창적 문화를 육성 발전 시켜왔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문화적 내용과는 거리가 먼 물리적 투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물적 투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이 예산을 투자하여 건물을 짓는 등 물리적 공간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방의 일부 ‘생태체험관’과 같은 경우 겉으로 번지르르한 건물은 지어 놓았지만 내부 콘텐츠는 지역적 특성을 띄고 있는 생태체험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태체험관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VR상영관, 3D입체상영관을 설치하였으나 내용조차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롤러코스트 체험, 디즈니만화영화 등으로 채워져 있어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건물은 지어 놓았으나 그 내용은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산을 투자하여 물리적 공간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형식주의적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즉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의 문제이다.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육성은 필연적인 일이다. 중앙집권적 한계를 탈피하여 각 지역이 독창성을 갖고 각 지역의 발전을 바탕으로 국가적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국가 운영과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토착적인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성장만이 발전은 아니다. 질적 성장을 포함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성장은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고유의 문화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평택의 문화적 역량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평택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평택 고유의 특성과 전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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