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여건 개선 및 제한속도 20km/h 하향 등 안전성 향상
주정차 금지 구간 개선해 불법 주정차 단속 1월부터 실시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전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후

[평택시민신문]평택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에 공모·당선돼 6월부터 착공한 서정역로 25번길, 26번길 일원 ‘사람이 웃는 도로 만들기 사업’이 지난 11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폭이 좁은 열악한 이면도로의 보행여건을 개선해 안전한 거리 조성 및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고, 원도심의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보행사업 자문위원, 경찰서, 주민협의체, 관련부서 등과 현장점검 및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 친화적 패턴의 도로포장 디자인 결정, 제한속도 20km/h 하향 등 보행자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추진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간을 개선해 단속카메라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 친화적 포장으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매력 있는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인근 중앙동 1,2 공영주차장 및 확장 예정인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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