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본선진출 최종 10개 사례에 포함…19일 본선심사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 67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최종 10건이 본선진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택시의회의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도 이에 포함됐다.

평택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 달리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포럼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 조례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본선심사는 오는 19일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