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3건 → 2018년 294건으로 증가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내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사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으로 변화되며 그동안 가정 내에서 일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에 대해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밝힌 평택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67건 △2016년 354건 △2017년 364건 △2018년 380건 △2019년(8월말 기준) 2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5년 103건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294건 △2019년(8월말 기준) 1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사례 중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102건),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중복학대 (87건), 정서학대(54건), 방임(41건), 성학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83.3% … 재학대도 매년 증가
특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상담 과정 중에도 가해 부모가 거부하면 언제든 치료·상담을 중단할 수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18년 평택시 아동학대 피해 294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83.3%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대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015년 33건, 2016년 26건, 2017년 15건, 2018년 27건, 2019년(8월말 기준) 33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미흡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3개월 단위로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역시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학대 아동의 사후 관리제도도 유명무실하다. 부모가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에 응하지 않아도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뒤 학대가 재발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관찰 의무가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평택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원영이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7살이던 신원영 군의 몸에 생긴 멍과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아동센터에서는 가정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아동센터는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 상담원이 5차례나 원영 군의 집에 방문했지만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방문 자체를 거절했다. 이후 신원영 군은 센터에 나오지 않았고, 2016년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강제력 강화 절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평택, 수원, 화성, 용인 등 도내 14곳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조사, 보호·치료, 사례관리 등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공이 아닌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신고·접수 및 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의 조치에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간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크게 ‘조사업무’와 ‘사례관리’ 두 가지로 나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기관은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현장조사까지는 경찰이 동행하지만 이후 상담, 치료 및 사례관리 등은 민간에서 담당해 강제적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조사결과 학대 있다고 판단되면 사례관리에 돌입한다. 그러나 사례관리 또한 법적 근거도 없고,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회의 등을 통한 자체적 판단으로 사례관리에 들어간다.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보니 피해 아동의 원가족 복귀는 상담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영·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는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아동학대 업무의 대부분을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한다”며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강제력 행사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역할 강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거나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상시 예방활동을 벌이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피해조사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몫이 된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복지정책’에 따르면 지자체는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하거나 아동과 원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하는 등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 인해 기관은 6개월간 가정방문 및 전화로 원가족 복귀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 관리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조사업무와 사례관리 업무의 분리로 보호기관의 부담이 비교적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와 센터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업무 분리에 따른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니인터뷰
Q.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보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가정 및 학교, 시설 내 폭력의 증가라고 생각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피해의식과 분노,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학대가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또한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다 보니 작은 일에도 부정적이며 인내심을 잃어간다. 아동학대의 증가는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점점 어두운 터널처럼 만들게 될 것이다.
Q.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과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동이 존중받고 배려 받는 사회를 위해선 아동의 입장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부모가 정서적 측면에서 아동의 안전기지가 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안전기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의 구성원이 전문가의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근무여건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Q.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다양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직원뿐 아니라 부모 또는 주 양육자, 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사업체에서 직원 채용 기준에 가정폭력근절 및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소명의식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