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기도 제출한 ‘한부모가족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 ‘수용’
내년 상반기 법개정 추진, 
고졸 후 취업준비 한부모가족자녀 1년간 지원 연장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함에 따라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에 달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 한다는 구상이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이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혜택이 중단돼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군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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