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건설장비 하역작업
작업 인부 및 업체 검찰 송치

[평택시민신문] 평택항에서 무면허로 건설장비를 선박에 하역해온 하역회사와 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건설장비 조종 면허 없이 이를 하역한 A(44)씨 등 인부 18명과 이를 알면서도 작업을 하게 한 B 부두하역회사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인부 올해 초부터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을 운전해 자동차운반선에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 8월 3일 자동차 운반선에 굴착기를 선적하다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B(39)씨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장비 면허 없이 하역하는 인부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면허 하역 작업자를 집중 수사해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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