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호
군문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평택시민신문]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4대악(惡)으로 규정한다.

2004년 제정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폭행, 협박, 따돌림이 해당됐으나 2008년 개정 법률을 통해 상해,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가 추가됐다. 2012년 개정 법률에서는 ‘강제적인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이 포함됐을 정도로 갈수록 학교 폭력의 행위 유형이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과 피해자라는 창피함 때문에 부모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한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수개월 동안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부모와 선생님에게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동급생 친구에게 맞고 다닌다”고 놀림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혼자 고민하면서 학교 부적응,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 자살까지 시도한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144명으로 2017년(114명)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9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5년 93명이던 자살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해 3년 새 54.8%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연 2회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방식이 형식적 한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단체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에 단체로 조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은 솔직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설령 학교폭력의 실상을 알아도 “솔직하게 말했다가 보복당할까 무섭다”, “괜한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지”하는 심정으로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교생을 개별 조사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대신 학교폭력 실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집에서 작성 후 밀봉한 뒤 작성자와 미작성자 모두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교육청과 학교, 경찰 등은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긴밀히 협조하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부모와 선생님 등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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