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18시까지 접수,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4분기 신청을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11월 30일 저녁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12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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