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회 상정 15년, 신청만으로 피해보상 길 열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지난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소음 대책지역 지정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을 위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소음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1만4642명이 소송에 참여해 95억7000만원을 보상받은 바 있으며, 현재도 1만2000여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음과 소송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번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지‧협 정장선 회장(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 십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2015년 9월 군․지․협을 창립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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