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소장
평택성폭력상담

[평택시민신문] 지난 10월 21일 제 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모의원이 속칭 ‘평택3리’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통복·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던 중 질의 과정에서 해당 의원이 성매매 여성을 “유리관 속의 인형”으로 비유하고 성매매업소가 집결된 그 거리를 “역사가 있는 거리”로 특화시켜 개발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 의원은 자신의 ‘친구들이 서울에서 평택에 놀러 오면 성매매업소들이 있는 거리를 구경시켜 주는데 반응이 좋았다’고도 한다.

성매매에 대한 그 시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태도를 보고 놀랐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성매매문제에 대해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평택역에 바로 붙어 있는 속칭 “평택3리”라는 성매매 집결지는 6·25와 함께 탄생하여 한때 평택의 대명사처럼 불리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일명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거리는 성구매 남성들이 타고 온 전국 각지의 번호판이 붙은 차량들로 붐비기도 했다. 평택3리 인근의 상인들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업소 여성들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성매매가 불법화되자 주로 평택3리의 포주들과 관련자들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겠지만 평택지역 경제가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평택지역사회에 퍼지기도 했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 사회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 없이 오로지 성매매하는 여성만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찍고 처벌하였다. 우리 모두 성매매한 여성만을 비난하고 단지 그들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성매매 문제가 성매매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상품화시키고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구매자의 “성욕 해소용 일회용 물건”으로 취급해온 관행과 거대한 성산업 시스템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성매매특별법’제정을 통해 국가는 성매매를 전제로 발생한 각종 선불금 등 채권을 불법화하고 위계나 강요·협박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었거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마약중독자인 성매매 행위자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도 처벌하게 되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남성들은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단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성을 구매한 자신의 행위를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 마치 선행을 베풀었다는 듯이 성매매 행위를 합리화하곤 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또는 부모 사이의 가정불화나 가정폭력, 자신이 당한 성폭력피해로 인해 가출하고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사실과 탈성매매 후에도 엄청난 후유증을 앓는다고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중고생들이 생기면서 성매매는 집결지의 문제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인권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성매매업소의 유리창 안에 서 있는 여성을 “유리관 속의 인형”이라고 표현했던 시의원은 ‘성매매 여성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자 당신의 살아 있는 이웃이고, 누군가의 딸이자 인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성매매가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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