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실시 예정, 평택시와 시의회는 실시 서둘러야

임흥락 부회장
평택 농민회 

[평택시민신문] 우리 농업과 농민은 산업화와 개방화, 수출중심의 국가정책에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그 결과 농민은 고향을 떠나고 농업은 위축되어 왔고,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지속되면 수 십 년 이내에 소멸되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이미 평택의 농촌마을도 65세 이상의 농민이 주를 이루는 초고령 사회가 된지 오래다. 농업의 주체가 무너져가는 엄혹한 상황인 것이다. 농촌이 살만한 곳이면 떠나는 농촌이 되었겠는가?

품목에 따라 경작규모에 따라 일부농가는 고소득자가 되기도 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최저임금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된 농촌이 소멸해 가는 것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 이다.

그 동안 평택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규모화를 지원 했다. 특히 규모가 있는 농민, 안정화 되어 있는 농민, 지자체의 정책에 호응하는 농민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했다. 그러나 생산 보조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허물어져가는 농촌이 증명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생산보조가 가진 한계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초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농민수당 정책의 효과와 혜택은 농민에게만 국한 되지 않는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농민의 소비가 확대되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증대는 지역에서 5배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낸다고 한다.

경기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경기도비와 기초자치단체 비용을 합해 2020년부터 시행 할 것을 목표로 농민수당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평택시가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는 경기도의 사업이 확정되면 따라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공론화의 의지도 없고 나서는 정치인도 없다.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남과 전북의 농민들은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받는 농민수당이 실현된다. 심지어 경북에서도 농민수당의 공론화가 진행된 지 오래다.

봉화는 올 해부터 청송에서는 내년부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소식도 있다. 일찌감치 논의가 확산된 여주는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부결되었지만 재상정을 시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확인 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농민수당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비해 우리 평택시의 의지는 미약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몇몇 분들은 ‘퍼주는 복지다, 생색내기다,’ 라며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공익적 기능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으며 농지가 절대농지로 묶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은 농민이라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촌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농민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민수당의 법적근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 공익적 기능에 관한 부분 중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이다.

이 법적 근거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와 농민단체, 소상공인도 하루빨리 공론화 시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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