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환영
정장선 시장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제정 위해 총력 다 할 것”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지난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 2회, 국회 입법 청원 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 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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