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아냐

하승수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평택시민신문]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같은 기구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부패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기구를 만드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1988년 영국이 만든 특별수사청(SFO, Special Fraud Office)라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400명의 검사, 수사인력이 근무하면서 경제범죄, 부패 등 중요한 사건들만 수사한다. 영국의 특별수사청은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공수처만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오히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하고 싶으면 100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수사하기 싫으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별수사-선별기소를 하는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의 권력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또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본다. 심지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본다. 그러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없다. 나라마다 수사권-기소권을 배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는 부패를 없애는 것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국제조약같은 정해진 원칙이 없지만,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같은 국제조약들이 있다. 그러니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부패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인 반부패를 위해서는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한 상황에서, 하위직 공직자들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선별수사-선별기소를 통해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국회의원도 수사할 수 있고, 행정부의 장관들, 판‧검사, 고위 경찰관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윗물부터 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검찰내부의 성폭력, 고소장 위조, 각종 부패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니 공수처를 신설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치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한편 공수처가 또다른 ‘정권의 시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짜뉴스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보면,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7명의 추천위원은 여당추천 2명, 야당추천 2명, 대한변협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구성된다. 야당추천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이 개입할 수 없다. 대법관이기도 한 법원행정처장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권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다고 본다면, 보완장치를 더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부패를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은 선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수사대상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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