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소유권이전등기 조속 추진 계획···소유자에 관련절차 개별 통보 예정

고덕국제신도시 위치도

[평택시민신문] 지난 7월 조성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지적공부가 확정돼 지번‧지목‧면적‧좌표 등이 부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다.

시는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부지 조성으로 모양과 경계를 정형화하면서 905필지가 축소가 됐지만 면적은 같다.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적공부가 확정됨에 따라 10월 중 1단계 구역의 토지에 대해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서정동‧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 5만5238세대와 단독주택 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소유권보전등기 등 진행상황 및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31-612-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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