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투자

이재명 지사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경기도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7일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공동개발은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약 70만 평)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4년 1월 사업추진을 위해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기간 내 사업 완료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시행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작년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송을 기각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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