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모든 시민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대 형성·공유 필요”

지역개발부문 대부분 이행에도 교육부문 성과 없어 아쉬워
지역이기주의로 오해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 공감 형성해야
제2차 평택시 지역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으로 발전 이뤄야

[평택시민신문] 평택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9월 26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13회 평택로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과 평택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법 제정 배경, 내용, 개정 변천사를 되짚어보고 법률 제정 이후 구체적 운용 현황을 평가했다.
기조발제는 원유철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회의원이 맡아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서창원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장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평택지원특별법 운용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비책을 논의했다.
<평택시민신문>은 평택지원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2년 이후 대비책과 법률 윤용의 향후 과제를 시민들과 모색하고자 이날 포럼을 지상 중계한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 토론 좌장 /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시에 평택지원특별법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과 함께 깊이 논의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걸맞은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갑

■ 기조발제 /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평택의 보물 역할
개발계획 이행에 초당적 협력 필요

평택지원특별법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원활히 하도록 평택시에 특별히 지원하는 한시법이다. 크게 법적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평택의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는 인구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산업단지 개발과 대학 유치를 철저하게 억제해왔다. 일자리와 교육이 인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평택은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인해 이러한 규제로부터 벗어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유치하고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개발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법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교육부문의 경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아쉽게 생각한다. 현재 한국복지대학교와 한경대학교 등 경기지역 국립대를 활용, 각 대학을 특성화한 경기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이 실효 만료되기 전까지 대학교 유치 등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예산 지원을 보면 평택지원특별법에는 국비 4조4000억 원, 지방비 7000억 원, 공공·민간자본 13조7000억 원 등 모두 18조80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국비나 지방비 지원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지만 공공·민간자본분야의 경우 그에 비해 떨어져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은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법률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그 사이에 우리 평택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택이 안보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평택지원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평택 지역사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시법은 언젠가는 소멸된다. 일차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모두 이행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을

■ 기조발제 /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한시법적 한계 있어
국가적 공감대 형성해 지원 끌어내야

평택지원특별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업을 모두 이행하기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두 차례 유효기한을 연장했다. 2011년 6월에는 주한미군 이전 사업 완료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원유철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14년까지였던 유효기한을 2018년 12월 말까지 4년 연장했다. 2017년 3월에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이 이주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원활한 통합이전을 추진하고자 제가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시 2025년까지 재연장을 추진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022년까지 4년을 재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인 2016년 8월 평택시남부문예회관에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 모색’을 주제로 국회 법제실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평택지원특별법이 가진 위상과 시민의 생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토론회 이후 기간연장을 포함하는 부분 개정안과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하는 전부 개정안, ‘공여구역법’과 통합하는 통합 입법안 등 세 가지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시간은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 및 주한미군과의 상생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이기주의로만 비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을 활용하기 힘들다. 두 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공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평택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택시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 지정토론 /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평택지원특별법 기한 연장 필수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 추진해야

평택지원특별법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298명의 국회의원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 선거로 국회의원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미군기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정착해 영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 연장은 꼭 필요하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담긴 지역개발계획에서 공공·민간자본분야는 구별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확히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국비 지원은 90% 이상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조금 더 시민에 밀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시민의 많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끌어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장원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장

■ 지정토론 / 서창원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과장

국가안보 위해 평택시민 희생돼
국가는 평택지역 지원 지속해야

평택시는 공여지 제공과 주한미군 이전으로 개발기회 상실, 각종 환경문제, 재산권 행사의 제약, 교육환경 악화, 미군범죄 증가 등 많은 부정적 요인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국가 발전과 한미동맹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평택시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외교의 심장부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은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국책 사업에서 비롯됐으며 미군기지가 존속할 때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상생관계 형성, 지역주민 권익보호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화 해야 한다.

한·미 우호 증진을 중심으로 제2차 평택시 지역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돼야 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이 유효기간을 끝으로 사라진다면 국가기관이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국책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 지정토론 /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시급
미군에 대한 시 권한 제고해야

한미 간 협상으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집결돼 모두 812만평, 평택시 전체면적의 6%에 해당하는 공여지가 주한미군에게 제공됐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를 살펴보며 함께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저항 및 운영 규정 개정’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

첫째, SOFA 본 협정에 환경적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내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환경오염 정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론화해 해결해야 한다. 넷째, 오염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비용부담 의무 등 환경 정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시 긴급 대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 지정토론 /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평택지원특별법 제1장 개정해야
공여구역 확장, 2차 개발계획 필요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서는 총칙을 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로 변경해야 한다.

미군기지 공여구역을 현행 3km에서 5~6km 이내로 확장할 경우 평택역과 남부지역 시가지 일부까지 포함된다. 북부지역의 경우 원도심 모두가 공여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공여구역 확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낼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8년 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국비 교부 비율 조정과 예산 확대 등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평택지원특별법은 10년 단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차 발전종합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차원에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됐다. 상시법 전환을 위해서는 연장이 아닌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10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