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작년 초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제가 재작년 교통사고를 냈었던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A. 상담자님이 위 보험회사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했고, 보험회사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님이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법률사무소 윤조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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