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 의원, 미군 관련 문제 대응 주문
환경오염‧야간통행금지 해제 대책 촉구

이종한 시의원

[평택시민신문] “평택은 부평과 용산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평택은 오염문제를 오염자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일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와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평택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종한 의원은 “지난해 2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폐수가 팽성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평택시에 벌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다”며 “관련부서에서는 2018년 11월 국가배상구상권을 청구하고 SOFA 환경위원회 한국측에도 이 사안을 올려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하수처리용역업체 전문가와 관련부서 담당자가 정기적인 관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시는 정기적 관로 관리를 위해 미군기지 출입과 관 전체 설계도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통행금지 잠정해제 후 시는 경찰과 미군헌병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보안과 외사계 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확인한 바로는 인력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며 “평택경찰서에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해제 이후 SOFA 관련 미군범죄 발생 건수를 문의했으나 보안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된 이상 SOFA 국민지원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안전과 미군범죄 예방을 위해 평택시가 적극적인 시민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에 이어 2018년 추진된 캠프험프리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달 8월 22일날 나왔는데 오염 지역은 3곳에서 8곳으로 많아졌다”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11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위한 오염지역 출입과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관 합동실무조사단 또는 상시적인 기지대책반을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평택시의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주한미군과의 사업추진에 적극 동의하며 지지한다”며 “2015년 탄저균 배달사고와 많은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등 미군과 미군가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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