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774원 많아

3일 생활임금위원회 의결…상대빈곤기준선 등 반영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대비 3.64% 상승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10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한 것이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적용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도‧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적용해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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