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재 판례서도 해상경계는 이미 효력 상실”

17일 헌재서 평택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2차 공개변론 열려
행안부·평택 “지방자치법 따른 합리적 결정…평택 귀속 당연”
충남도·당진 “행자부 결정은 위헌이자 지자체 자치권 침해”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평택항 매립지 관할을 두고 발생한 평택시와 당진시 간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여부를 두고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2차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이 시작된 것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귀속 결정에 불복하면서부터다. 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5월 평택항 신규매립지 전체부지 96만2336㎡를 평택시와 당진시 관할로 67만9589㎡와 28만2746㎡를 귀속시켰다. 이에 결과에 불복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변론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열린 1차 공개변론 이후 재판관 9인이 변경된 데 따라 변론절차를 갱신하기 위해 열렸다. 변론에는 행안부 장관과 평택시가 선임한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케이씨엘‧광장 소속 변호사가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충남‧당진‧아산이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주원‧원 소속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청구인인 국토교통부는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방청하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행자부 결정의 위헌여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관습법적 해상경계선 인정 여부 △사업 관리의 효율성 등을 두고 양측이 맞섰다.

충남도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헌재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권한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 갈등은 종래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해결돼 왔다. 지방자치법 제8항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권한쟁의의 성질까지 갖게 된 이 사건의 헌법적 판단이 절실하다. 오히려 이 사건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헌이다”라고 행자부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측 대리인은 “지형도상 해안경계가 불문법‧관습법 상 경계로 인정돼 관련 지자체와 기업 등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이 269건에 이른다”며 “개정지방자치법 4조가 위헌이 아닌 이상 행안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권한을 갖는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행정절차법과 실정법을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행자부 결정의 위헌성을 반박했다.

양측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평택항 외항 등 지역을 어느 지자체가 귀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충남도 측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국가항만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항만 관리 주체가 당진과 평택으로 이원화돼도 아무런 애로가 없다”며 “세계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그런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 측 대리인은 “하나의 행정기관이 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귀속을 인정받은 부분을 존중해 중분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상경계의 관습법상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도 양측은 지난 2004년 헌재의 결정(2000헌라2)을 두고 팽팽한 주장을 교환했다.

충남도 측 대리인은 “헌재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며 “법률이나 판례에 변경이 있더라도 지난 2004년과 동일한 매립지를 다룬 사건이므로 동일한 구속력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택 측 대리인은 “최근 2015헌라2(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비추어보면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시 종전 해상경계선은 소멸됐다”며 “매립지는 매립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헌재의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도 평택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1‧2차 공개변론과 서면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내린 귀속 결정의 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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