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2일 오전 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경기도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총 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추산 중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9억2000만원을, 올해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총 101만여 대가 10억3000만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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