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우 갑 (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평택에는 안정리, 송탄지역에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지촌과 함께 성장한 송탄지역은 기지촌 경제의 쇠퇴와 함께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몇년전〈송탄관광특구〉지정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해 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2002년이면 송탄에 미군기지가 들어선지 50주년이 된다. 기지촌 그 빛과 그늘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제 미군기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변지역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미군주둔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라도 수십년간 "기지촌 특수"를 만들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으며 문화 영토적 관점에서는 다민족문화 공존의 가능성이 있는 현장으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SOFA에서 기인한 민족자주권의 제약이라는 현실과 미군 공여지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세수 감소, 고도 제한으로 인한 도시 개발의 장애,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항공기 소음 피해, 미군범죄와 인권침해, 소비 지향으로 인한 지역문화 정체성 형성의 한계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년전부터 미군기지 전문가들이 제기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곱씹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특별법 제정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지역균등발전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한다는 이론적 함의를 담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은 기지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상공인에 대한 보호, 고도제한의 완화, 미사용공여지의 평화적 반환, 미군환경피해에 대한 조치와 배상, 미군범죄에 대한 대책, 여성과 청소년 보호, 각종 시설의 지원, 미군기지 관련 상설기구 설치뿐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평택을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자치단체들이 모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군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되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송탄지역에서는 지역상공인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국회에 청원했으며, 신장동 옛탄약고부지 반환을 위한〈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법"의 국회청원소개에 적극나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몇년전부터〈미군기지되찾기 평택시민모임〉을 결성해 우리의 자주권 수호와 미군기지의 평화적 주둔에 대한 감시 및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평택의제 21〉에서도 미군기지주변지역 실태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보면 "중구삭금(衆口 金)" 이라는 말이 있다.“뭇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와 정당, 시민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미군기지 주변지역특별법 추진위원회" 연대기구를 만들고 전국기지주변 지자체,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때 〈미군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법〉은 시민의 공감속에 지역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현실적 대안으로 구체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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