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임금체불 신속대응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근무

[평택시민신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에 앞서 사업장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도기간 중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배치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 건설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청산기동반의 집단체불 현장 현지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 실시 예정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근로감독을 통해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억 원 이상의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인 평택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라며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모든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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