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개정내용으로 시행

친환경농어업, 유기 정의 재설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평택시민신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돼 지난 8월 27일부터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 등을 추진했다. 이는 친화경농업이 농업생태계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했다는 지적과 무농약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은 △친환경농어업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근거 마련 △인증기준 상습 위반자 제재처분 강화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인증 신청 제한 제외 대상 설정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안정성 검사 재검사 근거 마련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준수 사항‧감독규정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했다”며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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