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 대법원·헌재서 1인 시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 관할임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앞에 두고 서 있다(사진 왼쪽부터 대책위 김찬규 상임대표, 이동훈 사무국장, 우상진 홍보실장, 윤승우 연구실장)

[평택시민신문]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관련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임박한 가운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상임대표 김찬규·이하 대책위) 임원들이 지난달 30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15년 5월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헌재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충남(당진, 아산)은 행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하지만 지난 2일 평택시 통·리장협의회(회장 목범수) 임원진은 ‘매립된 이 항만을 바라보면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라는 피켓을 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