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단속 중 불특정다수 통학버스 대상 단속
차량 몇 대 단속했는지도 몰라
···신뢰성 낮아

[평택시민신문] 평택경찰서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자확인장치 설치여부를 단속한 결과 미설치 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차량만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단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5월 17일부터 7월16일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자확인장치 미설치 또는 불법 작동 행위를 집중단속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이 전수조사가 아닌 외근 단속 중 안전벨트 미착용 등 불법행위를 한 통학버스 차량만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사실에 대해 단속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은 총 368대로 두 달의 단속기간 동안 충분히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단속기간도 길었는데 통학차량 전수를 단속하지 않고 외근단속 중에만 실시했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총 몇 대를 단속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적발건수가 0건이라는 말도 신뢰가지 않는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꼼꼼하게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외근단속 중 혐의점이 없는 통학버스 차량을 무조건 세워두고 조사할 수 없어 안전벨트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불특정다수의 차량들만 단속했다. 그러다보니 단속건수가 미비했던 것 같다”며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어 일일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네 살 여자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돼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장치 이음선 등 절단 행위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불법 조작 행위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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