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실효적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평택시민신문]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돼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만 했더라면 최소한의 사각지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협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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