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다음 달 말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소개받으려고 협의를 진행하던 중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연락(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이나 신용 등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법 제10조의 4 제1항).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권리금수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어긴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 4 제3항).

위 사건에서 상담자님은 아직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그를 물색하여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즉 신규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임대인은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즉 상담자님의 경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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