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수립 71년 경과,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 다시 한 번 상기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8ㆍ15는 광복절이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게 된 뜻깊은 날이다. 그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요즘 같이 한일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광복의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8ㆍ15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한 달여 만인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제헌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의 기초이며 이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헌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제96, 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정부구성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제1공화국은 정부수립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미루다가 6ㆍ25전쟁 중인1952년 4월 시, 읍, 면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문제 등 내용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는 계속되었다.

1960년 4ㆍ19이후 등장한 제2공화국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제2공화국 헌법은 제9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을 헌법에 명기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1961년 5ㆍ16으로 지방자치는 전면 중단된다.

5ㆍ16군사정권 이후 1963년 출범한 제3공화국 헌법은 제3장 통치기구 제5절에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좀 길지만 그대로 옮겨 보면 ‘제109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제3공화국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즉 1987년 개정된 현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은 조문 번호의 변동만 있었고 1963년 이후 현재까지 56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72년 제4공화국, 소위 유신헌법은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금지하였다. 1980년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실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1987년 체제의 현 헌법은 이러한 부칙을 모두 제거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헌법적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이후 실제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는 부활되게 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헌법이래 지방자치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헌법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일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구성은 헌법사항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모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 7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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