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4리 비대위, 20일 안중읍사무소서 집회 개최

비대위측, 이장·시공사 밀실합의로 독소조항 생겨
마을이장, 개발위원 위임받아…독단적 결정 아냐

20일 금곡4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중읍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장, 시공사 K건설, 안중읍장을 규탄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서해복선전철(이하 서해선) 노선 공사 구간인 안중읍 금곡4리 주민들이 마을이장과 시공사가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불공정한 보상 합의서를 몰래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일 오전 금곡4리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금곡4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안중읍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곡4리 이장과 시공사, 안중읍장을 규탄했다. 집회에는 한만승 비대위 위원장 및 마을주민과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월 금곡4리 이장이주민과의 협의‧동의 없이 서해선 제7공구 시공사인 K건설과 주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입수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K건설은 금곡4리 마을에 공사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해선 공사와 관련해 마을주민이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민‧형사상 청구나 민원제기, 언론매체 제보 등 행위를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합의서 체결 이후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보상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지난 6월 합의서의 존재를 파악하고 K건설에 무효화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5일 긴급 주민회의를 열어 이장을 해임했다”며 “다음날 안중읍에 해임사실을 통보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해임된 이장을 계속 이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을자치규약이 제정된 2015년 7월 이후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록‧장부 공개(금곡4리 이장) ▲합의금 책정 기준‧지출항목(K건설) 이장해임(안중읍) 등을 요구했다.

한만승 위원장은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사이므로 서해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의 존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철도건설로 마을이 반으로 갈라지는데 공사를 둘러싸고 민심도 반으로 갈라지고 있어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곡4리 이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곡4리 이장은 “개발위원의 위임으로 협약에 참여했는데 협약서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라 K건설과의 협약서에 ‘시공사가 제반규정을 준수해 시공했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도 추가했다”며 “K건설이 주민 피해에 대한 개별적 보상을 하기로 약속하고 공문을 보내 주민들에게 나눠줬으며 공사로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곡4리 이장은 “마을일은 개발위원들과 상의해 처리해왔으며 독단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며 “금곡4리에 거주하는 60여세대 모두 주민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아닌 비대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요구에 응할 근 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인 K건설측은 합의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6월 25일 금곡4리 마을에 공사로 인한 주민의 개별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서해선은 화성시와 홍성군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안중읍 일원 제7공구는 현재 74세대가 거주하는 금곡4리 마을을 가로지르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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