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 16일부터 납부기간 운영··· 총 6만9447건 12억6100만원 부과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오는 16일부터 2019년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7월 1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단체이다. 납부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8월 12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한다. 특히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해 올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은 면제된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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