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설치기준 못미치는 측정결과…주민 체감 소음정도와 달라

고덕쪽으로 높은 방음벽 설치이후 소음 커져…방음벽 높일 것 요구

원유철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평택시민신문] 지난 6일 장당동 풍경채 장당센트럴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철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입주민인 김영주 시의원 등 20여명의 입주민이 참석해 2시간 가까이 소음 대책을 논의했다.

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 철길과 고덕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풍경채 아파트 입주민들이 2017년 입주초기부터 소음문제에 시달렸던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철길 반대편인 고덕신도시 쪽으로 높은 방음벽이 세워지면서 넓게 퍼지던 소음이 막혀 철길 바로 옆 풍경채로 몰리게 된 것이다.

풍경채의 소음도는 58데시벨로 방음시설 설치기준인 65데시벨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10일 해당 아파트 5층에서 측정한 값으로 원유철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측정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따르면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 1항에 따라 건설시행사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입주민 ㅂ씨는 “얼마나 시끄러워야 65데시벨이 되는 것”이냐며 주민 건강권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을 비판하고 “고덕신도시 방향으로 높은 방음벽을 설치한 후 소음이 심해졌다. 어느 지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지역의 주거환경을 불편하게 만든 방음벽이 준공 승인이 난 경위를 시가 공개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가 나서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평택시와 시공업체에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일부 설치돼 있는 3.5미터 가량의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막지 못하니 기존 방음벽을 최소 10미터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방음벽을 조속히 상향조정 및 추가설치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예산을 편성 해야하는만큼 법적 근거를 잘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경부선 철길과 가장 인접한 304동 11층, 12층, 13층에 측정기를 설치해 소음측정을 마쳤다. 그동안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에 대해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시공사의 측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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