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 없는 잦은 회식자리 요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묵인·불이익 줄 경우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K는 최근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술자리를 좋아하는 직장 선배가 자꾸 은연중에 다가와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라고 해서 하던 업무도 집중이 잘 안되고 출근하기조차 싫어지고 있습니다. 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근록지준법 제76조의 2 참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예를 들자면, 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②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③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등입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K의 선배는 K에게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잦은 회식 자리를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K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관련 조사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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