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 8월 1일부터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상품권은 시 내 NH농협은행, 지영 농·축협, 과수농협 등 52개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으로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5200여 개소의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가맹점 확인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QR 코드, 가맹점에 부탁된 가맹장 스티커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전계좌,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송탄·안중 출장소 지역경제과,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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