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화시설 연계 지역화폐 환급제도 전국 최초 시행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지역화폐 환급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시행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제도를 지난 6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한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했다.

환급 비율은 약 20%로 공연관람료 ▲3만원 미만은 4000원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8000원권 ▲5만원 이상은 1만원권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유랑의 공연료는 2만원으로 이날 관람자는 약 4000원권 상당의 지역화폐를 환급 받았다.

환급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원되지 않아 평택시민의 경우 평택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공연장은 물론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 내 110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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