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

도내 국가보훈대상자 18만8459명 혜택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의 이용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총 2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번 이용대상자에 포함된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18만8459명이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졌다. 아울러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 팩스,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치며 이후에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031-8008-3769(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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