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도내 412개원 대상
의무 설치 대상 아닌 유치원 690개원도 설치 예정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21년까지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은 1194개원으로 이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623억 원을 투입해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은 2020년까지, 나머지 690개원은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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