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사용 공사의 화재 예방 조치 근거 마련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전 반드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 안내와 교육을 통해 불씨가 생기는 공사로 인한 화재발생을 막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 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방서장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가연성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 조치 사항을 홍보‧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과 같은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뿐 아니라 도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화재, 재난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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