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편' 문제 제기도, 월말께 유보 결정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의 복지와 문화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올해안으로 실시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경우, 별다른 운영계획 없이 행자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20억의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도·농복합지역 운영지침이 행자부에서 아직 시달되지 않아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면서 6월말이나 돼야 자치단체에 일임할 지, 운영을 유보하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관건이 되는 자치위원회와 운영프로그램 자체도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안에서 결정될 사항이라 현재로선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도·농 복합시인 평택시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의 규모가 좁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인데 이곳에서 보던 민원업무를 본청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므로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주민자치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회원은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나은 주민의 복지와 문화를 위하고 지방자치시대에서의 마지막 자치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만큼 시 당국의 좀더 큰 관심과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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