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A: 저는 갑 주식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 주식회사는 자산이 없고 갑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자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회사란 회사라고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영업주체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라는 징표는 등기 여부의 판단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법인성입니다.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원과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주의 재산과 회사의 영업재산을 분리함으로써 영업과 관련된 채권자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재산은 설사 영업주 개인이 전부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 속합니다. 그 결과 영업주 개인의 채권자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그 배후에 있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책임이 바로 주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의 실체가 배후자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고,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라고 보았고, 이럴 때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를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에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갑 주식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97다21604 판결 참조).

단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가 갑 주식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과 갑 주식회사의 재산이 서로 혼융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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