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금 4265억 원, 부채 7800억 원…시의회 승인 여부 ‘관심’

“신규 사업 추진 위해 현물 출자 통한 차입한도 증액 불가피” 주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택시의회에 추가 현물 출자를 위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요청해 평택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택시는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이 4265억 원이고 부채가 7800억 원으로 부채비율 183%로 행정안전부가 공기업에 대해 인정하는 부채비율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어 자본금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7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207회 시의회 임시회에 26필지 14만8737평방미터, 201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36억 원의 추가 현물 출자 승인안을 제출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추가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연말 추가 차입금 한도가 905억 원(행안부 부채기준 충족 추가 차입 가능 한도 730억 원과 2019년도 상환하는 공사채 175억 원을 포함한 금액)에 불과해 평택호관광단지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등 추가 사업 진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905억 원에 더해 470억 원 정도의 추가 차입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평택시가 현물 출자하려는 26필지는 평택중학교 운동장 등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다.

현재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가운데 현금 출자는 설립당시 30억 원이며, 나머지 3414억 원은 현물출자이다. 진위신단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토지와 고덕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내 토지 등 757필지 143평방미터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현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위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블럭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2일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평택도시공사가 포승2산단 부지 등 평택도시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해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출자한 현물자산의 반환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개발사업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평택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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